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롯데물산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롯데물산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의 기준을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근거로 삼고 서울시가 이에 따른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잠실 제 2롯데월드 부지에 지어질 초고층 건물은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되어 있어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