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한누리증권 인수 … 금감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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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증권업에 본격 진출하게 됐으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J.D.K.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한누리투자증권 지분 95.8%를 취득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면서 증권업 감독규정의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해당사건이 건전한 영업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5년 11월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 유통사건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금감위는 이 사실과 증권사 인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증권사 인수를 계기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서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인수해 서민금융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 인수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KB신용정보,KB창업투자,KB선물,KB생명,KB자산운용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솔로몬저축은행의 KGI증권 인수도 승인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J.D.K.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한누리투자증권 지분 95.8%를 취득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면서 증권업 감독규정의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해당사건이 건전한 영업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5년 11월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 유통사건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금감위는 이 사실과 증권사 인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증권사 인수를 계기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서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인수해 서민금융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손해보험사 인수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KB신용정보,KB창업투자,KB선물,KB생명,KB자산운용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솔로몬저축은행의 KGI증권 인수도 승인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