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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性] 하고싶은 사람과 하고싶을때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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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性] 하고싶은 사람과 하고싶을때 할 권리
    간통죄 역사는 굉장히 길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통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간통죄 관련 기록이 나타나 있고 ,간통한 부인을 남편의 노예로 삼았다는 백제의 기록들도 있으며, 조선시대는 무려 1775건의 간통 관련 기록이 있다.

    똑똑한 여자가 헌법재판소에 당당히 물었다.

    간통이 왜 법에 위배되냐고….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간통에 대한 형벌은 선량한 성 풍속의 유지, 결혼제도 보호,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는 보루이다.

    그래서일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세인들의 시선은 아직 부정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51.5%, '없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9.3%,'없어져야 한다'가 39.1%로 존치 의견이 폐지 여론을 앞섰다.

    간통죄 폐지 딜레마는 국가가 개인의 애정 문제에 개입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다.

    "간통죄가 당연히 있어야지. 간통죄가 없어지면 바람 피우는 것들 얼마나 신나겠어?그리고 그런 놈들 그냥 내버려둬 봐. 바람 안 피울 놈이 어디 있어?"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이유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뿐 아니라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간통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 여성들의 외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남성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라는 것이다.

    "남의 애정사에 일일이 국가가 끼어드는 건 웃기는 일 아니야? 언제부터 개개인의 아랫도리 관리를 해 줬냐구. 어디까지 책임져 줄 건데?"

    이에 반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이유는 부부간의 애정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이 이불 속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가가 이미 몸과 마음이 떠나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성행위 여부와 상대방·시간·장소 등을 선택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지위가 어느 때보다 상승하고 이제는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볼 수 없어 여성 보호를 위한 효력에도 의문이며,요즘은 간통죄를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엄연히 간통죄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사회의 성은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불륜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러브호텔은 도처에 널렸고, 불륜을 저질러도 이혼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그런데 불륜은 늘면서 정작 간통죄 처벌은 줄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간통죄 형량은 재판부에서도 부드러워졌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할 때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며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소를 취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대검찰청에 따르면 81.9%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흐지부지 됐고, 53.7%는 중간에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간통죄로 구속 기소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미적거리는 사이에 잘난 여자가 나서서 간통죄 폐지에 총대를 멨다.

    내가 내 의지대로 바람을 피웠는데 법이 왜 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쥐고 흔드냐는 거다.

    껄적지근한 마음으로 바람 피우던 많은 남자들은 숨어서 손바닥이 시뻘게지도록 박수를 보낼 것이다.

    고양이에게 방울을 매달을 대표 쥐가 스스로 나서줬으니 신이 날 수밖에….

    간통죄!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최소한의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

    인간의 죄 중 가장 달콤한(?) 죄,간통죄의 앞날이 궁금해지네….

    중년은 급한데 언제 결판이 날까?

    < 한국성교육연구소 대표/ www.sexeducat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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