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투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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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투어 조성우 대표는 이노비츠아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물섬투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성우 대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노비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성우 외 10명의 보물섬투어 주주들에게 매매대금 잔금 3,405,965,000원과 지연이자 208,452,500원을 합하여 총 3,614,41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하며, 조성우 대표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노비츠가 계속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조성우 대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노비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성우 외 10명의 보물섬투어 주주들에게 매매대금 잔금 3,405,965,000원과 지연이자 208,452,500원을 합하여 총 3,614,41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하며, 조성우 대표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노비츠가 계속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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