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도 원화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도 매월 원화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은행채나 CD발행이 어려워 정기예금의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1년 만기 일변도의 정기예금이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