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출근시간대 정상운영 등 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1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 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보통때와 비교해 최소 79.8%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또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에는 평상시와 같이 지하철을 정상 운영해야 하고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상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전체 조합원 5천796명 중 필수유지업무인원 2천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천715명(64.1%)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월 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철도 차량운전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했지만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부과해 종전보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더 많이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파업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