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31일 병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동작구 모 병원 당직실에서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병원을 돌며 5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병원 당직자들이 환자를 돌보러 가는 등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앞서 내부 구조 등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