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계층과 종류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60%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로 끌어올려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을 현재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7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6%인 자영사업자 장부기장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5000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한도는 올해 7월 금액한도가 없어지고,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총급여 1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시켰다.

복식장부 대상자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은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명의위장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말로 끝난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