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임신한 일본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9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일본인 아내 N(4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N씨의 목과 얼굴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8개월째인 N씨는 흉기에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1998년 N씨와 국제결혼한 뒤 일본에서 머물다 재작년 국내로 들어와 일용직 노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