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SK C&C가 법정 공방에 들어감에 따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 미궁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시스템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제안 내용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이달 중순 사업자를 LG CNS로 바꿨다.

이에 맞서 SK C&C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양측은 다음 달 1일 법정에서 맞붙는다.

이 사업은 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예산.회계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입찰에서 SK C&C는 예정가격 530억원보다 131억원 낮은 399억원을 써내 87.5점을 얻음으로써 526억원을 써내고 86.9점을 받은 LG CNS를 0.6점 차로 제치고 우선협상자가 됐다.

하지만 SK C&C의 제안 내용에서는 교육부가 명시한 서버 탑재 CPU 개수 산출법(직선보간법)을 지키지 않아 CPU 171개가 모자라고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보안제품 2개가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는 부적격 제품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SK C&C는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기술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조율했다고 주장한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통해 납품한 서버의 최대 용량이 500만tpmc(서버의 성능지표)가 아니라 660만tpmc였다고 정정하면서 성능 구현에 문제가 없다고 교육부를 설득했다.

또 직선보간법을 지키는 경우보다 성능이 좋다고 주장했다.모자란 CPU 171개보다 많은 24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적격 보안 제품을 적격 제품으로 즉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SK C&C는 관련 법규를 봐도 이런 사소한 하자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LG CNS는 이 같은 하자가 시스템 성능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입찰 결과 자체를 뒤집어엎는 '중대한 하자'라고 반박한다.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이 재량을 발휘해 차순위자(LG CNS)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LG CN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최소한 7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CPU 171개 추가 비용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DB) 서버나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에 쓰이는 CPU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SK C&C는 평점에서 LG CNS에 1.4점 이상 뒤지게 돼 SK C&C를 선정한 입찰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처럼 RFP를 무시한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따낸 뒤 추가 협상을 한다면 법과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저가에 수주한 뒤 추가로 협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