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교통카드,연말정산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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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머니,마이비카드등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이 1월부터 바뀝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선물교통카드는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교통카드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기명화)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교통기관별 월 이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