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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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료인들을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혐의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최대 2개월간 의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몰려 엉뚱한 피해를 입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 최소 100여명의 의사들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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