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27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22일 KBS와 EBS를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61명의 여야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대표 발의자는 전병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었다.

KBS는 지난해 4월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회와 기획처,기획처와 언론 간 논란이 돼 법 시행 당시 '적용 유보'로 분류됐다가 결국 7개월 만에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공운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인사와 조직·예산,경영혁신 등에서 정부의 강화된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되지만 적용 제외로 지정되면 이런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기획처는 당초 KBS가 100% 정부출자기관인 데다 시청료를 전 국민에게서 강제 수납하고 있고,매년 1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적용 유보'로 한 발 물러섰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에 KBS가 법 적용에서 완전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잠잠했던 공운법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힘 있는 기관은 관리감독에서 빠지고 힘 없는 기관들만 정부로부터 심한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이 밖에도 지난해 4월 공운법 적용대상을 발표하면서 대한체육회를 인사와 예산에 제한을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했다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풀어줬으며,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지정 유보'로 분류했었다.

현재 공운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총 298개로,△공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6개,준시장형 공기업 18개) △준정부기관 77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개) △기타 공공기관 197개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