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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운용사 인허가 브리핑制 시행 … 금감위, 신속상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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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나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금융 당국이 인허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주는 '인허가 브리핑제'가 실시된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24일 '인허가 브리핑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사 신규 설립 및 지배주주 변경 △증권사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 △금융투자회사 재인가ㆍ재등록 등과 같은 인허가 관련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인허가 신속상담제'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점차 은행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인허가 요건이나 준비사항 등에 대해 슬라이드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줄 방침이다.

    브리핑 신청은 전화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브리핑은 민원인의 준비단계와 궁금증의 내용에 따라 '안내형'과 '협의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안내형은 신규 설립 초기단계의 관심사항인 심사기준 절차 신청서작성요령 등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며,협의형은 신청서가 준비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해당 심사부서에서 점검해 주는 형태다.

    홍영만 대변인은 "브리핑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신고서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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