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3일 ELW 시장의 질적 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개선안은 증권사 시스템 반영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투자자들은 시행 시기를 확인 후 투자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 2일부터 LP(유동성공급자) 자격 요건 강화와 유동성공급업무 책임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어 오는 2월4일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종목의 추가상장 허용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에 대해 LP의 만기 전 유동성 공급 제한을 폐지하고 ▶기초주권의 배당락, 권리락, 분할 등으로 권리내용 변경시 ELW도 조정을 하는 발행조건 변경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4월1일부터는 ▶LP평가제도 도입 ▶불공정행위방지를 위해 LP 한 곳이 전부 보유한 종목일 경우 매수호가를, 전량 투자자에게 매출된 경우에는 매도호가의 제출을 금지하고 ▶LP가 제출한 매도매수 호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내재변동성 변경 내역 공표를 시행한다.

5월6일부터는 ELW 기초자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 ELW기초자산을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 스타지수, 해외지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