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를 '사막'이라고 부른다.

시 면적(458.50㎢)의 77%(352.38㎢)가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묶여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양식장 골프장 등 1~3차 산업을 통틀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

남양주는 전체의 40.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건축물의 신.증축,토지 형질 변경 등 아주 기초적인 개발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 면적의 10.5%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도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42.3%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2.38㎢(시 면적의 9.2%)와 1999년 수변구역으로 묶인 8.92㎢(1.9%) 지역에서는 물을 쓰는 경제활동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1990년 특별대책에 따라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들은 안보나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관한 것이라 감수한다 치더라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지역에다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의 굴레를 씌워 도시의 성장 자체를 막아버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중 다른 중첩 규제가 없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23%에 불과한데,이 지역에서조차 대기업의 신규 진출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만 14개 첨단업종을 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의 공장 증설만 허용될 뿐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공장총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가 날 뿐이다.

이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맞춘 대기업은 남양주시에 없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보니 자꾸만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고 출퇴근 교통 문제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cha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