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황당한 공약과 행동으로 주목을 받아온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배포된 시사조선과 로또신문 등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허위 (결혼)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허씨가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은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튀는 행동으로 주목 받으며 군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0.4%(9만6756표)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허본좌'란 별칭으로 불리며 관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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