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이 21일 국회에 일괄 제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제.개정안 45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 중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 법률 개정안이다.

법안 정식 발의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율을 무기 삼아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폐지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등에서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전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양당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률안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제출된 법률안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들어갔다.

인수위는 다만 교육계의 반발을 감안,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수정했다.

인수위는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여성부' '지식경제부' 등의 명칭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