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당사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1일 법원행정처장에 새로 취임한 김용담 대법관(사법시험 11회)은 사법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중임을 맡게 된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이 좀 더 긴밀한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상호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대법관이 겸직하다가 2005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한때 분리됐다.

그러나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다시 원상회복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 행정회의'에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행정의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정하고 사려 깊은 법관의 전형이면서 행정력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바쁜 재판 업무 중에도 다수의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학구파다.

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의 설득력도 높여 왔다.

대법관으로서는 공판 중심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판결을 다수 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법원행정에도 밝다는 점이 대법관 임기 1년8개월을 남긴 그가 법원행정처장에 선임된 이유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재판업무에서는 벗어나지만 사법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데다 각급 법원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올해는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裁定)신청제도 전면 확대 등 사법 개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김 처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