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중인 '봉고 쓰리' 1.4톤 화물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유는 주차 제동력 부족으로 "적재량을 적재하고 약 10.2°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해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리콜대상은 2005년1월1부터 2007년8월5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 쓰리' 화물자동차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주)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 (☎ 080-200-2000)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