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는 일단 1년으로
펀드 투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만기 전 부분 환매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하지만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중도 환매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최근에 나온 펀드들은 대부분 가입한 지 30일 안에 환매를 하면 이익금의 70%를 중도 환매 수수료로 거둬간다.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30%를 내야 한다.ELF(주가지수연계증권) 같은 구조화 펀드는 원금의 일정 부분을 중도 환매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중도 환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거치식 펀드의 경우는 중도 환매 수수료 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환매할 수 있지만 적립식 펀드일 때는 약간 복잡해진다.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기 때문에 불입일별로 중도 환매 수수료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1월 초 중도 환매 수수료 적용 기간이 90일인 펀드에 10만원을 넣고 2월 초 10만원을 불입한 뒤 4월 말에 20만원을 찾았다면 1월 불입금은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월분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기 때 적립식 펀드 잔액을 모두 찾으면 중도 환매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다.따라서 펀드 만기는 가장 짧은 1년으로 해둔 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장하면 된다.중도 환매시 선입선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부분 환매를 하면 가장 먼저 넣은 금액에서 우선 차감된다는 얘기다.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은 구분하라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정기 예ㆍ적금은 대부분 만기 전 최대 두 번까지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이때도 약간의 손해는 본다.부분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금리보다 작은 연 1~3%의 금리가 적용된다.중도 해지 이율은 가입 기간과 은행별로 다르다.또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예금 같은 변동금리부 예ㆍ적금이나 자유롭게 불입하는 자유적금은 거의 부분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분할 해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입 한도 금액까지다.가령 가입 한도가 100만원 이상인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했으면 900만원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을 만기 전에 깨야 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아예 부분 해지가 불가능하다.완전히 해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거의 100% 손해다.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은 좀 나은 편이다.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은 매번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연 12회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최저 유지 잔액은 월납 형태의 경우 500만~1000만원이며 일시납 보험은 최초보험료의 10~30%다.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의 중도 인출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축성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대부분 이익이다.
김수삼 하나은행 상품개발2부 차장은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1년 안에 갚기 힘들다면 중도 인출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