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는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합니다. 용산구는 오늘(17일) 이달부터 2년 동안 상가용 집합 건축물 건축 허가시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이상이면 건축을 허가해 주지만 40㎡ 미만에 대해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전용면적 50㎡ 미만에 대해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를 거쳐 투기를 막았지만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이번 규제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