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헌소 기각…"선거의 부당 영향 행사는 안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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