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를 조작,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유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 및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배에 해당하는 453억여원을,론스타코리아에 대해서는 354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유씨는 2003년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마이클 톰슨 법률고문,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주가를 하락시켜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에 투자 중인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사건(론스타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오버비 대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했을 때 그에 대해 '과도하다(excessive)'고 생각하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제/김현예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