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최고 18만5천원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398만원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월 최고 16만7천원, 만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천원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전년도 3천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 를 지원받는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2007년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만5세 아동은 12만9천명, 만3~4세 아동은 11만명이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교육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전년도 3천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 를 지원받는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2007년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만5세 아동은 12만9천명, 만3~4세 아동은 11만명이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