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거나 대부업을 하는 등 불법 금융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감독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하며 영업을 한 112개 업체를 적발,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보험모집 업체는 '보험상담' '무료 재무설계 및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를 내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등록업체를 가장해 영업하며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해당 저축은행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부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무등록 투자자문사는 '지난 2년간 추천 종목 월평균 38% 수익' '3000만원으로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내며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