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 불법 금융 행위를 한 투자자문회사와 대부업체 등 11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에 따르면 2007년 10월18일~2008년 1월3일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영업중인 투자자문 회사, 보험모집 중개업자,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닝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상에서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관련법규에서 정한 광고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 1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게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된 112개 업체는 무등록 투자자문 회사,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등으로 사이버 공간의 불법금융행위가 증권, 보험, 대부업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요 불법금융행위 행태를 살펴보면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및 무허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경우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실현', '3000만원으로 3년 10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추천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뒤 주가 하락시 매수, 매도 시기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홈페이지 폐쇄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와 연락을 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의 경우 '보험상담', '무료 재무설계',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무료로 보험상담 및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유료로 제공해 보험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보험 모집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 보험 모집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서류 위조 등을 통한 무자격자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어지럽혀 적발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액의 대출수수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의 경우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거나 불법영업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카페, 블로그 등 개인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 불법 행위 업체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