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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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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기존 3가지 통장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과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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