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고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를 해지해도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첫 해 연회비는 내도록 규정했고 서면이나 AR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