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선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했으며 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약관은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다만 카드 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도록 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