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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수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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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6명의 청구인이 주장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헌재는 이명박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해 또 한 번 특검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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