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야 할 상장기업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적극 근절에 나섰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총 4건에 불과하던 상장사 대주주 등에 의한 횡령사고 건수는 지난해말 51건으로 늘었습니다. 횡령사고 금액도 60억원에서 무려 538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신고한 것들에 불과해 미신고분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횡령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이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자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해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개인의 차입금 변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횡령과 관련한 중요사항 즉 금전대여나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횡령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사적 구제의 기회를 제공해 횡령 억제 효과와 투자자 보호 충실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횡령사고 발생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감독당국은 또 횡령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정밀 심사해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