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우선 주식 채권 등 발행제도 선진화가 추진됩니다.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고 공모가격 산정방식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량기업과 해외기업 IPO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공개 애로요인 해소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수요예측 도입과 대표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해 채권 발행시 실질적 총액인수 기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적시자금조달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현행 회사채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 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까지 확대해 기동성있는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적격 기관투자가만을 대상으로 발행 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책 역시 추진됩니다. 유동화 가능법인 확대와 합성CDO 관련제도의 명확화 등을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도록 보유자산의 유동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효율적 공시심사 체계가 구축되고 공시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고됩니다. 인수업무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인수업무 주관사인 증권사가 1차적으로 신고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심사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명령 부과, 효력발생일 변경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 투자자의 정보이용과 발행사의 공시업무 편익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