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특검기간 40일‥검찰수사 뛰어 넘을지 미지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하곤 모두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을 특검이 4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재수사해 얼마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들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명박특검법'에 따라 15일부터 본격 가동될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4가지다.△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의혹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 등이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는 담당검사를 비롯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자체 투표한 결과 '50대 0'의 결론이 났을 정도로 검찰이 '혐의없음'을 100% 자신하는 부분이다. "BBK를 설립했다"는 이 당선인 언급이 나오는 2000년 10월 광운대 동영상 강의도 '과대광고'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특검 수사의 사실상의 핵심인 셈이다. 검찰도 지난 8월 "도곡동 땅 절반은 이 후보 맏형 상은씨 것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서 특검이 그나마 '성과'를 노려볼 수 있는 대목.
㈜다스의 경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200만원이 1995년 8월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유입된 부분과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2년 외국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상암동 DMC 부지 일부를 국내 부동산 업체에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여부는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이 이 당선인에 대한 서면조사에 그쳐 '봐주기수사'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이 소환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특검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특검수사는 대통령 취임(2월25일) 이전인 2월23일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조사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당선인이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인 당선인을 소환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발견돼 기소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설사 이 당선인을 기소하더라도 재판이 어렵다는 것이 유력설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공소유지도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반쪽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소유주인 이 당선인의 맏형 이상은씨와 이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또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의혹 해소의 열쇠를 가진 핵심 인물들이 위헌 소송을 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사에 적극 응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본래 참고인 구인제도 없이 수사를 해왔고, 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어 특검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한편 헌재는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특검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 BBK 일지 ]
▲1999년 4월=김경준,서류상 BBK투자자문 설립(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
▲2000년 2월=이명박,김경준 LKe뱅크 공동 설립(각각 30억원씩 투자)
▲2001년 10월=BBK에 50억원 투자한 심텍,이명박ㆍ김경준 사기 혐의 고소
▲2001년 12월=검찰,김경준 긴급체포. 이후 심텍의 고소 취소에 따라 석방
▲2001년 12월20일=김경준,옵셔널벤처스 횡령자금 384억원 갖고 미국 도피
▲2004년 5월27일=미국 FBI,LA 베버리힐스 자택서 김경준 체포
▲2007년 11월16일=LA공항서 체포영장 집행,한국 송환.
▲2007년 12월5일=검찰 수사결과 발표,이명박 후보 'BBK·다스 의혹 모두 무혐의'
▲2007년 12월16일=이명박 후보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 노무현 대통령,법무장관에 BBK사건 수사 재개 수사권 지휘 발동 요구.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 수용
▲2007년 12월17일='BBK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12월26일=국무회의 'BBK 특검법' 공포안 원안대로 의결
▲2008년 1월10일=헌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