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나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산점이 부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냉ㆍ난방을 할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시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조명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4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