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인정하는 '친양자제도'가 시행된 지 5일 만에 151건의 친양자 입양 청구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존 입양아도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겠다며 성명 변경을 청구한 건수가 1472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친양자제도가 본격 시행된 2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전국적으로 친양자 입양 청구 151건과 성명 변경 청구 1472건이 각각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권 등 모든 친족관계가 종결되고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양되거나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양부나 다른 형제와 성이 달라 입양아 등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대법원은 입양이 늘고 가족 개념이 시대 변화로 달라졌다고 판단해 2005년 3월 민법을 개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