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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보고 1차 결산] 신문법 폐지‥신문.방송겸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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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제정한 신문법이 폐지되고,신문.방송 겸영 규제도 완화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와 관련,"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인수위 반대가 없어 이 방안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은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 중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 융합문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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