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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서류에 얼굴사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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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입사지원 서류에 사진을 부착하는 관행을 대표적인 외모 차별 사례로 지목했다.하지만 인력을 선발하는 기업은 사진이 지원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차별사례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성부는 8일 "73개 공공ㆍ민간기업 응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모 중심적 인재 채용 개선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기업은 외국인 회사 한 곳뿐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큰 외모 중심적 고용 관행 유형으로 꼽혔으며 73개 기업 중 72개 기관이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자들은 사진과 실물이 다를 경우 "사진이 실물보다 낫네"라든지 "다 사진발이구만"하는 발언을 듣는 사례가 허다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기존의 외모 중심적 고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별도 제작해 기업체 등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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