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시장이 급성하고 있지만 과열 경쟁에 따른 과장 광고와 허술한 상품 설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모범 규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증권사 고객이 맡긴 예치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증권(RP)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도입 4년만인 지난해말 기준 CMA 잔액은 27조2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이 낮은 저축 대신 고수익의 투자로 자금이 이동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CMA 시장이 단기에 급성장하면서 업체간 경쟁 과열에 따른 문제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상품 설명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모르는 고객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됨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투자상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초래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CMA 명칭에 투자 상품명과 실적배당 여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증권 거래로 커진 유동성 리스크를 증권사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거래내역 상시 모티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됩니다. 감독 당국은 증권협협회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CMA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각 증권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