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한승구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은 이시구, 한승구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회사가 운영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