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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스락, 락앤락에 상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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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용기업체 삼광유리공업이 동종업체 락앤락과의 상표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광유리공업은 6일 자사의 '글라스락' 상표가 '락앤락'과 유사하다며 락앤락이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12월 락앤락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1년여에 걸친 두 업체 간의 상표분쟁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글라스락의 '락'이라는 표현은 밀폐용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어서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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