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또 6개월인 지방 전매제한 기간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3일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남 천안.아산,울산 중.동.남.북구 등 6곳과 투기과열지구인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계속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된다.

해제 시기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나,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오는 7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없어지며,은행권에서 3년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1년(충청권은 3년)에서 계약 후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르면 5월부터 비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전매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아파트는 계약 후 바로 주택을 되팔 수 있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형오.정두언.박형준 의원 등은 이미 지난해 말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6개월간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