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계좌를 통한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물의를 빚었던 UC아이콜스가 새해 들어서도 증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급락했다.

3일 코스닥 관리종목 UC아이콜스는 55원(14.29%) 떨어진 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동부증권은 UC아이콜스를 상대로 원금 20억원과 이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UC아이콜스가 동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사모 전환사채(CB)의 원리금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UC아이콜스 경영진이 CB 발행자금을 빼돌려 피해를 봤다"며 "CB 발행 당시 원리금 보존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던 만큼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UC아이콜스가 증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로,손해배상 청구금액만 총 198억원에 이른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