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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기업 세제지원, 물류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신영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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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은 3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화주기업 세제지원 법안이 물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류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윤희도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때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 세제지원 제도 실시에 따른 자가물류 신규 아웃소싱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화주 세제지원 법안은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위탁한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위탁물류비의 3%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

    이는 지난 2004년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인 위탁물류비 총액의 2~3%를 3~5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해주는 것에 비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연간 물류비가 100억원이고 아웃소싱 물류비 비중을 50%로 가정하면 화주에게 주어지는 세금감소 혜택이 2004년 초안보다 87.1%나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주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

    이렇게 화주기업 세제지원 폭이 좁다보니 물류업계에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원폭이 작아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관련 물류업체들의 입장.

    그러나 어렵게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물류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유효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물류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화주에게는 더 큰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물류업체의 취약한 펜더멘털이 점차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육상운수업종 대표주인 한진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과 목표가 4만4500원을 유지했다.

    3일 오후 1시 57분 현재 한진은 전일 대비 4.71% 오른 4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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