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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 '100일차 위로휴가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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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인 4박5일간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2일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와 격리를 해소한다는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이 달부터 약 8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6개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휴가일수도 조정된다.

    따라서 각각 20일과 35일,36일 씩이던 기존의 육군,해병대,해군,공군의 휴가일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13일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최종적으로 24일,27일,28일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기존에 각 군별로 따로 규정된 외출.외박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일,이날부터 각 군 모두 병영생활이 우수한 병을 선정하는 성과제로 운영하되 1개월에 1박2일의 범위 안에서 각 군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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