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노동법ㆍ소득세법 시행‥ 장기 근속자 해고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진출 기업들은 2일부터 장기근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올해 번 소득부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장기근속 노동자의 평생 고용 등을 보장한 개정 노동계약법과 외국 기업의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상하는 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내·외자 기업에 대한 세율 단일화를 목표로 한 기업소득세법 개정안 발효로 올해 외자기업의 소득세는 15%에서 18%로 인상된다.
반면 중국 기업은 33%에서 30%로 낮아진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중국 정부는 이날 장기근속 노동자의 평생 고용 등을 보장한 개정 노동계약법과 외국 기업의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상하는 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내·외자 기업에 대한 세율 단일화를 목표로 한 기업소득세법 개정안 발효로 올해 외자기업의 소득세는 15%에서 18%로 인상된다.
반면 중국 기업은 33%에서 30%로 낮아진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