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켐은 북경중유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구랍 31일 북경에서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2일 밝혔다.

폴켐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폴켐과 북경중유가 중국 내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동합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폴켐과 북경중유의 지분은 각각 60%와 40%로 결정됐다. 폴켐이 북경중유의 기존 인력, 기술력 및 유무형자산을 1600만 위안(한화 약 20억5500만원)으로 인정하고, 2400만위안(한화 약 30억8300만원)을 투자해 지분 60%(450만주)를 확보하게 된 것.

폴켐측 관계자는 "특히 폴켐이 동사장 선임권과 자금집행권을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합자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경중유는 총경리 선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장은 주주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회사 소유자의 개념이며, 총경리는 최고경영자(CEO)를 뜻하는 중국 회사법상의 용어이다.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2명씩 이사를 파견하고, 중립측 이사 1명을 양측이 합의해 선임키로 했다고 폴켐측은 덧붙였다.

폴켐 박성규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폴켐과 북경중유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음주 중 합자회사 설립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달 말쯤 합자회사 설립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