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소시효 늘어난다 … 사형 해당범죄 15→25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해 들어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죄를 짓고 도망 다니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무기징역ㆍ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판결 확정이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처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지는 등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공소시효를 연장해 지능화ㆍ흉포화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손질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

    2. 2

      충주서 외조모 둔기로 쳐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긴급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3. 3

      "똥밭 걷기 시작…극단적 시도도" 김영희, 아버지 '빚투' 심경 고백

      방송인 김영희가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빛투 논란’에 휩싸였던 당시 벼랑 끝에 내몰렸었다고 밝혔다. 김영희는 지난 25일 방송한 KBS 2TV '말자쇼' 2회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