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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리 입찰심사 기준 내년 2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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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감리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감리원의 부득이한 교체에 따른 감점폭은 현재 1회당 0.5점에서 0.25점 으로 축소되고 감리회사의 해외감리실적의 경우 5천만원이하는 여러 건을 합산해 1건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감리원의 연령에 대해서는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하되 그 외 경우도 감점폭이 축소ㆍ조정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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