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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음주운전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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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순찰차가 뒤따르며 30㎞를 구보시킨다고 한다.

    호주는 신문에 이름을 실어 망신을 주기도 한다.

    일본은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에서는 벌금과 함께 몇 개월 간 봉급을 납입하도록 한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적발 즉시 사형에 처하고,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하지만 재범일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대개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12월부터 2개월간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다.

    음주교통사고는 '과실'이 아니다.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의적 범죄행위이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커질 듯하다.

    그러나 잠깐의 안이한 마음이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소주 1병을 마신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단속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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